![]() 학교숲 조성 |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 운동장 주변 자투리 공간이나 담장 경계부 등을 활용해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6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조성된 숲은 학생들에게 자연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정서 함양과 환경친화적 태도를 기를 수 있게 하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여가와 휴식을 위한 녹색 쉼터로 제공된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이다. 다만, 폐교(휴교) 예정이거나 조성 후 5년 이상 유지·관리가 어려운 학교는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제주시 공원녹지과로 제출하면 되고,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 대상 학교가 최종 선정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3월 신성여자고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해 이팝나무 등 수목 20종 1,172그루와 부채붓꽃 등 초화류 7종 2,328본을 식재한 바 있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생들에게는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이 되고, 지역주민에게는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녹색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