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청 |
이 사업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충남도에 돼 있는 2자녀 이상 산모 중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출산뿐 아니라 첫째아 이상 출산 후 유산·사산한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를 받고 신청해야 하며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 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충남도 내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항목에는 입원료(식대 제외), 수술 및 처치료, 검사료, 진찰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이 포함되며 산후조리원비나 미용 등 산후 회복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은 제외된다.
사용 범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동일하다.
충남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이 다자녀 산모의 실질적인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금산군에서도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