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청 |
본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질병 및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1인당 최대 5백만 원 한도에서 영월의료원을 이용하는 외래, 입원 및 수술 등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며, 2025년 11월 14일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영월의료원 서영준 원장은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