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기획수사 |
음성적으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 유통 환경을 원천 차단하고자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성인용품점을 중점으로 SNS 등 개인 간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파란약’, ‘노란약’으로 지칭하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발기부전치료제와 일명 ‘칙칙이’라 일컫는 사정지연제 등 불법 의약품을 영업소 내 비치된 금고, 애완견 집, 파우치 가방 등의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손님이 원할 때 꺼내서 판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온라인 약국 등에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등을 구입한 뒤, 이를 채팅 앱, SNS 등으로 구매자를 찾은 후 직거래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다 도 특사경 수사망에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위장약으로만 사용되고 임신중절 목적으로는 아직 정식 허가되지 않아 유통·판매가 불법인 낙태약(임신중절약) 일명 ‘미프진’(미국 제품명)을 X(구 트위터)로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사정지연제 등 3,500여 정을 현장에서 즉각 압수했다. 이중 무작위로 선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주성분이 정품 의약품의 1일 최대 권장 복용량보다 많게는 4배가 함유됐으며, 효과가 다른 2가지 성분이 혼합된 ‘칵테일 약물’과 아직 정식 허가되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마취제 성분도 확인됐다.
이번에 검출된 성분들은 단순한 위조품을 넘어 의약품 안전성 기준을 무시한 무분별한 성분이 혼합된 것으로 이를 복용할 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위조(僞造) 의약품을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성인용품점이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불법 의약품은 쉽고 저렴한 대안이 아닌 만큼,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하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또는 위법으로 제조, 유통·판매하는 의약품으로 피해가 있거나 의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경남도 특사경으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