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상하면, 공익직불제 농업인 2차 대면교육 |
기본형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신청자는 반드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미이수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제도의 취지를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농업·농촌 공익 가치 확산 △환경보전 및 농업인의 책무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표영현 상하면장은 “이번 교육은 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라며, 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직불금 10%감액 처리되는데 대면 교육 참석해서 상하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래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