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동래구, 2학기 개학 맞아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실시 |
중점 정비구역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경계선 200m) 내 상가, 유흥업소 등이 밀집한 가로변이며, 구역 밖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통학 과정에서 안전·유해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정비 범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정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은 즉시 철거하고, 노후·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업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