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
익산시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146대, 주요 도로 및 사고 다발지역 170대 등 총 316대의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고 17일 밝혔다.
무인단속카메라는 과속 억제, 신호위반 방지, 교통약자 보호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서와 협의해 설치된다.
또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실제 단속은 경찰청에서 담당한다.
이에 단속 과태료가 시 재정으로 사용된다는 일부 오해와 달리, 실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법적 절차에 따라 국세로 귀속돼 시 재정과는 연관이 없다.
익산시는 장비 설치와 더불어 신동초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안전 정책을 병행하며 시민 체감 안전을 높이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의 취지와 과태료 제도에 대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