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접수·지급 시작!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은 고액자산가(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선불카드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하면 즉시 지급되고,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영업점에서 신청 할 수 있고, △문경사랑상품권은 chak(착)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면 익일에 지급된다.
신청 첫 주(22~26일)는 혼잡 방지와 원활한 지급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월요일(22일)은 1·6, 화요일(23)은 2·7, 수요일(24일)은 3·8, 목요일(25일)은 4·9, 금요일(26일)은 5·0, 27일부터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경시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2일부터 소비쿠폰 전담 창구를 운영해 신청 및 배부를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과 사용을 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SNS·현수막·전단지 등을 활용한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문경시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업종(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의류점·미용실·학원·교습소·프렌차이즈 가맹점·안경점·약국·의원 등)에 한해 사용가능하며, 대형마트, 프렌차이즈직영점, 대형전자제품판매점, 유흥·사행업종, 환금성업종, 보험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한편,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는 65만111명(99.1%)에게 지급됐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받으셔서,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고,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차 또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