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
동물보호법령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반려견은 방문한 동물병원에서 바로 등록 후에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비는 두당 5,000원이며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반려견을 동반하고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다만, 백신 소진 시 접종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동물병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광견병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온혈동물에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광증, 마비, 과도한 침 흘림 등의 증상을 보인다.
때문에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이승현 군산시 동물정책과장은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질병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은 병이나 예방접종으로 발생을 막을 수 있다.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1년에 한 번 꼭 접종해야 한다.”라며 “외출할 때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봉투 휴대 등 반려견 에티켓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