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교통공사 |
공사는 매년 꾸준한 점검으로 최근 3년 동안 220여 건의 부정 승차 사례를 적발해 총 712만 원의 부가 운임을 징수했으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약 50여 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확인된 주요 사례로는 ▲승차권 없이 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권 부정 사용 ▲ 비대상자의 ‘청소년 교통카드’ 이용 등이 있으며, 이 중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할인권을 청소년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부정 승차에 해당하는 경우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 운송 규정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납부해야하며, 납부 통지에도 불구하고 부가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공사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공사 관계자는 “매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대시민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부정 승차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