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청 |
이 사업은 단독주택 신축 후 밀양시로 전입하는 세대(건축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5년간 164세대 260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입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한편 밀양시의 인구 증가 시책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에 전입한 세대(건축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전입 전 1년 이상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밀양시 전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밀양시청 허가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시청 허가과로 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밀양시에서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구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