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소방서, “119는 생명선!, 소중한 생명을 위해 비응급은 양보해 주세요” |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 환자(단, 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단,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 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단,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제외) 둥 이 해당한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위해 구급대는 ▲심정지 ▲호흡곤란 ▲대량출혈 ▲의식저하 등 위급 상황에 우선 출동한다며, 비응급 환자의 경우 가까운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지역 보건기관, 보건소 등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119는 생명이 위급한 시민을 위한 긴급 번호다”라며 “비응급 신고를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119를 이용해 주신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