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북구지부와 단체협약 체결 |
이번 협약은 기존의 단체협약이 이번 달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4월 북구지부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1년 5개월간 예비교섭과 실무교섭을 포함해 총 6회의 교섭 과정을 거친 뒤 임시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통해 협약안이 확정됐고 오늘(29일) 문인 북구청장과 나두석 지부장이 협약안에 서명하여 공식적으로 효력을 갖게 됐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생일휴가 신설 ▲선거사무 종사자 특별휴가 부여 ▲배우자 난임치료시술 동행휴가 보장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지원 ▲민원 부서 CCTV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구청 홈페이지 및 조직도 상 개인정보 최소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체결된 협약은 2027년 9월까지 2년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이번 협약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공직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적극 소통하여 직원들의 권익 보호에 힘써 주민들께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