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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납부해야 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집합건물의 경우 개인 지분 160㎡ 이상)인 시설물이며, 부과 기준일인 2025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28억 7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전년 28억 9천여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한은 2025년 10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부과 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서 수령 후 30일(소유권 변동인 경우 10일) 이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