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시작 |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다.
특히 2001년 1월 1일부터 7월 1일 사이 출생자 중 1~3분기 대상자였으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번에 반드시 소급 신청해야 한다. 또한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이 마지막 신청 기회이므로,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12월 20일부터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도 가능하다. 지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며,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수급자증명서(해당자만)이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유흥업소를 제외한 남양주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결제도 일부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가맹점 정보 및 세부 사용처는 ‘잡아바 어플라이’ 신청 홈페이지 또는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