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송대광로제비앙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
현판식에는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송대광로제비앙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아파트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로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