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청 |
이번 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에 따라 시행하며, △법정 장부 비치 여부 △소개 요금 과다 징수 여부 △무등록 소개 행위 등의 법에서 금지한 사항들을 점검하여 직업 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 근절을 목표로 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안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구인·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점검에서 적발된 소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