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현업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매월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이다.
영암군은 현업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매월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김성택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장이 강사로 나와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및 설치 기준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등을 다뤘다.
영암군은 올해 △추락·끼임 재해예방 조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위험성 평가 교육도 병행해 왔다.
나형철 영암군 군민안전과장은 “지속적 안전보건 교육으로 현장근로자들의 안전의식과 역량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제로화’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