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 사진 |
이번 조례는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외부와 단절되어 가는 고립청년의 사회 복귀와 자립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강서구 최초의 청년 지원 조례다.
조례는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립청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자립·사회참여 촉진사업 ▲심리상담 및 가족지원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청년의 ‘발견–회복–자립’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9월 강서구 청년들과의 정책토론회에서,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확인했다”며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강서구가 고립청년 문제 해결의 선도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 한 명, 한 명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2025.10.24 (금)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