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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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27 (월)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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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박정 의원 “폐기물부담금 제도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될 것”

박정 의원
[시사토픽뉴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인 하이브가 폐기물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 2조 원을 21억 원으로 누락 신고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하이브는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 2억 7,583만 원 중 1억 4,964만 원만 납부해 약 1억 2천만 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환경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발급·납부까지 완료했고, 박정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인 납부 5개월 뒤에야 추가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사건은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이 기업의 자율신고에만 의존하고, 정부 간 정보연계가 미흡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였다.

박정 의원은 “이전의 사례처럼 매출 신고가 잘못되거나 누락되어 수억 원의 부담금을 덜 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과 기후부 간 정보 연계가 명확해져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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