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 관계자가 어린이집 실내 벽에 사용된 도료의 중금속 함량을 측정하고 있다 |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외 놀이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실내외 놀이터 등이 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실내외 도료, 마감재의 납(Pb) 함량은 90㎎/㎏ 이하로 대폭 강화되고, 합성수지 또는 합성고무재질 바닥재의 프탈레이트류 총함량(0.1% 이하) 기준은 신규 도입됐다.
구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지역 내 어린이집 80개소를 대상으로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해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영유아의 주 활동공간이 바닥인 점, 물건을 입에 넣는 행동 특성 등 영유아의 환경 유해 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개정된 법령 안내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하여 시료 채취와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는 2026년 환경 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선제적인 환경안전관리 사전점검 활동으로 2,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해당 예산은 2026년 어린이집의 환경개선 사업에 재투입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관악의 미래인 아이들이 유해 물질을 비롯한 위험 요소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관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0.27 (월) 1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