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직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장면 |
이번 교육은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등 이른바 ‘4대 폭력’의 사회적 심각성이 높아지고, 2021년부터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고위직의 대면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의 목적은 공직자의 건전한 성인지 가치관을 확립하고, 성희롱·성폭력 등 각종 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강진원 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강진군의회 군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정해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통합교육전문강사가 성폭력과 성희롱 사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피해에 대한 이해, 사례에 따른 사건처리 절차 등 고위직의 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진원 군수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괴롭힘이 없는 ‘안전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공직사회 속에서 서로의 생각과 문화를 존중하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대면교육을 운영해 조직 내 폭력 예방과 성평등 인식 확산에 힘쓰고 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0.27 (월) 1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