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
착한가격업소란, △착한가격 △청결한 위생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에 맞춰 지역의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말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로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공식 누리집(고시·공고)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소)인 업소 등은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은 △관내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위생·청결 상태 △공공성 등으로 시에서는 평점 총합 50점 중 40점 이상인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방침이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실사와 평가를 거쳐 11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지정확인서 및 인증서(표찰) 교부와 상하반기 연 2회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칩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 물가상승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에 감사하다.”라면서 “군산시는 이번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에는 55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기존에 지정된 업소에 대해 일제 정비 및 현행화도 실시된다.
이를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이 해당 업소에 대해 현지 실사하고, 관련 지침에 따른 적격 여부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11월 중 재지정 또는 부적격 업소에 대한 지정 취소를 진행한다.
한편, 관내 착한가격업소는 요식업 46개소(아서원, 일출옥, 제주도횟집, 선현대 솥뚜껑갈비, 토속해장국, 명산칼국수, 대명옥, 은혜식당, 가야장, 미주옥, 나라식당, 꼬꼬꽥꽥, 이포크정육식당, 옥천왕족발, 수연축산유통, 화끈장어&갈비살, 엘투와이투카페, 웅이집, 순이칼국수, 막창일번지, 선주네포차, 호연식당, 얼큰이칼국수, 전주양가 양갈비전문점, 국일식당, 하루하루30족발, 두리식당, 장인족발, 군산꽁보리, 건행사, 청기와아구, 이사부중화요리 전문점, 베테랑돈까스, 으뜸갈비, 묵은지삼겹살, 커피에빠진호떡, 돔베초밥, 담다한식뷔페, 달달장어, 시장김밥, 제비제비수제비, 청년미각, 새콤달콤 돈까스, 진성원, 짬뽕일번지, 모정식당), 기타 개인서비스업 9개소(어여미, 형제이용원, 장수대중탕, 두꺼비탕, 머리박사, 동신미용실, 디어왁싱, 레인보우, 블루컷)로 총 55개의 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0.27 (월) 1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