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국립공원공단 합동 특별단속 |
이번 특별활동은 한라산 관리 역량을 공유하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합동단속 결과 비법정탐방로 불법 출입자 5명을 적발해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개인별 20만원씩 총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어리목 탐방로 입구와 윗세오름 대피소 일원에서는 환경보호 의식 고취와 착한 탐방문화 확산, 산불 예방 등을 주제로 탐방객 대상 캠페인 활동도 전개했다.
양 기관의 환경관리 분야 공동협력사업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와 국립공원공단 간 업무협약의 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2회 이상 교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종석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양 기관이 가진 공원관리 강점을 공유하면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인적교류・자원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자연생태계 보전활동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0.29 (수) 0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