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청사 외경 |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도봉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신청해도 된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와의 일정·상담 방법 등을 조율하기 위해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예약 및 문의는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0.29 (수) 1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