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영업자 대상 식품 위생 교육 |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영업자의 위생 의식 향상과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 제고,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해설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영업장 내 친절 서비스 등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함안군지부(지부장 백수정)가 주관하고 함안군 위생부서와 보건소가 협조해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내년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많은 체육인과 관광객이 함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친절한 외식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0.29 (수) 1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