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읍․면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초동대응과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산불취약지역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 산불감시원 49명을 배치하여 불법소각 및 영농부산물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신청을 통한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활동에 집중하며, 임차헬기 1대, 산불 진화차량 4대 등 주요 진화 장비를 가동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김기원 산림정원과장은 “가을철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주의한 소각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0.31 (금) 19:46
 2025.10.31 (금) 1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