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청 |
희망저축계좌(1)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월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 보상 체계를 결합한 탈빈곤 복지정책이다.
가입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30만 원을 매칭 지원해 3년 만기 시 자부담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을 합산한 총 1,440만 원을 받게 된다.
만기 지급 조건으로는 △근로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 가능) 본인적립금 적립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모집기간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1.03 (월) 1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