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청 |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을 말한다.
시는 공직사회에 ‘도전과 혁신의 문화’를 확산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현장 컨설팅형 기술감사제 운영’, ‘정읍시립요양원 게스트하우스 신축’ 등 6건의 사례가 선정된 바 있다.
우수공무원(팀)을 추천하고 싶은 시민은 11월 11일까지 정읍시청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민추천’ 게시판의 서식을 참고하면 된다.
추천서는 홈페이지는 물론 이메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추천된 사례는 온라인 시민투표와 실무심사위원회의 예선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다. 최종 선발은 정읍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선정된 공무원(팀)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비롯해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DNA’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공무원들이 스스로 관행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1.03 (월) 1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