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
이번 공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익산시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개별 토지 특성 등을 다시 검토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5.11.04 (화) 0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