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청 |
시는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해 토양환경을 보전하며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했거나 등록 예정인 농업인으로, 이 자격은 유기질비료가 실제 공급되는 시기까지 유효하게 유지돼야 한다.
신청은 본인의 농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만약 여러 시·군에 농지가 분산돼 있다면, 각각의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개별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 비료는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퇴비) 두 종류다.
유기질비료는 20kg 포대당 1600원을,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포대당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특히, 시는 관내 생산업체의 비료를 신청하는 농가에 포대당 300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농가의 실질적인 혜택을 늘렸다.
신청한 유기질비료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의 많은 관심 바란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하고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07 (금) 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