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전경 |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1차, 2차로 나눠 현지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와 함께 사업장 운영 현황, 법인 청산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압류처분 등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체납발생액은 572억 원으로 그중 228억 원을 징수해 현재 남은 체납액은 344억 원이다.
제주시는 올해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340억 원에 해당하는 8,662건의 압류를 집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6,780건)대비 27.8% 증가한 수치다. 앞으로 급여 및 금융자산 조사를 강화한 ‘신속추심’으로 체납액을 즉각 징수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부터는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모바일 고지서의 ‘원스톱 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납부 편의를 높였다. 이 서비스를 10월 체납자 2,101명에게 적용해 4일간 2억 5천만 원의 징수 실적을 거두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카카오 모바일 전자고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징수편의를 높이고 징수율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1.07 (금) 1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