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도의원, 진안군의료원, 도비 지원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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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도의원, 진안군의료원, 도비 지원 법제화 촉구

진안군의료원 경영위기, ‘공공의료 안정운영 법제화, 더 이상 미룰수 없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도의원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0일 제42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안군의료원은 동부산악권 주민의 생명안전망이자 지역 존속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임에도, 현행 제도상 구조적 불평등에 놓여 존폐 위기를 겪고 있다”며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과 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최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발표한 ‘지방의료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언급하며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경영적자가 2023년 3,074억 원, 2024년 1,601억 원, 올해도 약 1,500억 원이 예상될 만큼 공공의료의 기반이 붕괴 위험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환자 감소와 병상 이용률 하락, 의료진 대규모 이탈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며 지방의료원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 의원은 “전북의 세 지방의료원 중 진안군의료원만이 군립이라는 이유로 국고보조 매칭 시 도비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불평등 문제를 짚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가 설립한 의료원은 국비 매칭에 필요한 부담금을 도비로 지원받지만, 시·군이 설립한 의료원은 군비로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전 의원은 “재정자립도 6.68% 수준의 진안군이 공공의료를 홀로 책임지는 것은 명백한 불합리”라며 “같은 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임에도 지원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구조적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진안군의료원은 2015년 개원 이후 동부산악권의 유일한 공공병원으로 지역 의료 접근성을 책임져 왔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지역 방역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가 B등급(2023·2024), - 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 - 건강검진 평가 최우수기관, - 영상검사 적정평가 1등급 등 우수한 성과로 역량을 입증했다.

전 의원은 “결코 부족한 병원이 아님에도, 법과 제도의 벽 앞에서 존속이 흔들리는 현실은 도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김관영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1공약으로 내세운 ‘진안군의료원 재정지원 법제화’의 이행을 요청하며 “이 약속은 진안군만의 현안이 아니라 무주·장수 등 동부산악권 전체 도민의 생명권을 위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전용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생존권을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라며 “진안군의료원에 대한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과 공공의료 안정운영 법제화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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