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
이번 점검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감귤유통과 소관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장비에 대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전 승인 없이 양도·대여·담보 제공 등의 위반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유통시설 88개소, 감귤분야 1,773개소, 식품산업분야 33개소, 원예특작분야 318개소 등 총 2,212개소이다.
사후관리 기간은 부동산은 10년, 기계장비는 5년간이며, 보조금 500만 원 미만으로 구입한 소모성 기자재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중요재산이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양도·대여·담보로 제공된 사례를 적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농업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농업인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보조사업 지원과 운영 방식 개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보조금이 지원된 중요재산의 부적정 사용 건에 대해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1.13 (목) 1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