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청 전경 |
이번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도법,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접수·확정된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1월 한 달간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받게 되며, 총 163가구가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은 총 7,031천원 가량에 이를 전망이다.
박상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3 (목) 1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