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 |
전라남도는 지난 9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군 관계관 회의를 통해 호봉제 적용, 국고보조금 증액, 명확한 수당 지급 기준 마련 및 법률 제정 등의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었다.
이를 두고 오미화 의원은 “도출된 개선안이 청소년지도자의 숙원이었던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호봉제 적용과 수당 지급 기준 마련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호봉제 적용을 위해 전남도는 2026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시군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기초지자체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위배되기에 전남도는 시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도의회가 전경선 의원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개선에 전폭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용역 결과를 실현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다”라고 덧붙였다.
2025.11.13 (목) 1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