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아동학대예방의 날출근길 캠페인 |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의한 법정기념일이다.
힘찬 출근길 캠페인은 시청과 김해교육지원청 앞에서 동시에 진행해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긍정양육 홍보책자와 물품 배부 등으로 아동학대의 위험성과 신고 방법을 홍보했다.
캠페인 참가 한 시 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몰랐는데 캠페인을 통해 알게 됐다”며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동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종주 시 복지국장은 “이번 캠페인이 1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5.11.19 (수) 1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