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 즐겨찾기
  • 2025.11.25 (화) 15:06
  •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Vietnam
검색 입력폼
정치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시사토픽뉴스]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예비비 운용과 관련하여 현행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비비를 적정하게 바로잡고자 했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도록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조 의원은“예비비의 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라며, “예비비를 1% 기준에 맞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취지에 맞도록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정치 주요뉴스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