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산시 보건소 및 공군아파트 관계자가 금연아파트 지정을 기념했다 |
금연 아파트는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공군아파트’는 평소에도 주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거주세대 635세대 중 385세대(60.6%)의 동의를 얻어 11월 7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해당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로 복도 및 계단 2곳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3개월 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2026년 2월 7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산시보건소는 금연 아파트 홍보·관리를 위한 현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김용란 서산시 보건소장은 “금연 아파트 지정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금연문화 확산을 기대한다”며,“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11.25 (화) 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