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청 |
유해야생동물 포획대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꿩 등이다
완주군은 올해 4월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30명으로 구성해 상시 출동체계를 구축했으며, 신고 접수 시 즉시 현장에 투입돼 ▲멧돼지 550마리 ▲고라니 865마리 ▲까치·꿩 1,523마리를 포획했다.
군은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에 대해 마리당 멧돼지 10만 원, 고라니 5만 원, 까치·꿩 5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멧돼지는 국비로 마리당 20만 원의 추가 보상금이 지원된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2.12 (금) 1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