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125cc 초과) 소유자에게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단, 연납 차량 및 연세액 10만 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앱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ARS)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서정석 군산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군산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12월 1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2025.12.18 (목) 0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