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
이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올해‘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로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전년 대비 12만 7,029원 인상된다.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제주시는 생계급여 인상과 함께 수급대상 확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액은 30%이며,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의 경우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고,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한다.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또한, 의료급여의 경우 26년 만에 부양비 제도를 폐지해 부양의무자 소득으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던 문제를 개선한다.
보장 수준과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급여 신청·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콜센터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14 (수) 2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