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청 |
이번 사업은 귀농인이 초기에 필요한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저리(연 2.0%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농협 자금을 활용한 융자에 대해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업창업 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 설치 △농기계 구입 △축사 및 저장시설 조성 등 영농 기반 구축에 활용 가능하며 주택구입 자금은 주택 구입·신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자로 영농관련 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장수군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 중이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농업인, 올해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가 해당된다.
지원 한도는 농업창업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은 최대 7,500만 원이며 5년 거치 후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다만 실제 대출 금액은 농협·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보다 적거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은 장수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은 서류 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 면접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기타 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농산업정책과 귀농귀촌팀에 문의하면 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사업이 귀농·귀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이 장수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4 (수) 1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