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청 전경 |
긴급 돌봄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서비스로,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 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지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상자 결정 후 30일 이내 72시간 범위에서 서비스가 지원되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유사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그 외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15 (목) 1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