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청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정보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관리할 수 있는 장비이다.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이 당초 2025년 6월 3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시는 이에 맞춰 사업장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364개 사업장에 총 17억 4,4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비로는 9억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소재한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첨단 IoT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관리로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과 환경이 상생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29 (목) 1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