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_안내지 |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바우처 제도를 유지하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자신의 욕구와 생활 여건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장애인을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복지의 주체로 세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4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장애인 가운데 개인예산 활용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총 30명을 모집하며,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2월 말 선정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하게 된다.
선정된 참여자는 수급 자격이 있는 바우처 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개인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개인별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에 맞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류·담배·복권 구입 등 목적에 맞지 않는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출발점”이라며 “경북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히 살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체감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02 (월) 1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