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청 |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이다.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매 분기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현장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분기별 익월 말일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노인돌봄팀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사업체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민간기업 기회를 확대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23 (월) 1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