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여권 발급 수수료 3월 1일부터 2천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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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23 (월)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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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여권 발급 수수료 3월 1일부터 2천 원 인상

여권 발급 수수료 3월 1일부터 2천 원 인상
[시사토픽뉴스] 영광군민은 외교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천 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10년 유효기간 복수여권은 ▲58면 52천 원 ▲26면 49천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5년 유효기간 복수여권(미성년자ˑ26면 기준) ▲만 8세 이상 41천 원 ▲만 8세 미만 32천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발생한 제조 및 발급 원가 상승과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됐다.

여권 신청은 본인이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 수수료를 지참해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은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군은 군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여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야간 여권 민원실은 여권 접수와 교부 등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여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여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71세 이상 어르신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 ▲장애인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여권 무료 등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방문 없이 자택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여권 발급 수수료 조정 사항을 적극 안내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야간 여권 민원실 운영과 여권 무료 등기 배송 서비스에 대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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