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청 |
이번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올해 동절기 도내 네 번째 발생이며 전국적으로는 48번째 양성 발생 사례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8만1천수를 사육 중이며, 병성감정 정밀검사 결과 H5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으로, 최종 결과는 1~3일 이내 나올 전망이다.
도는 즉시 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와 소독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확산 차단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km 이내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49호(닭 46, 오리 2, 메추리 1, 약 328만 수)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소독 강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지역 내 전용 소독차량 6대를 배치하여 농장 진출입로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과 축산차량에 대해 2월 24일(월) 오전 02시부터 25일 오전 02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 소독, 장화 교체,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류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라고 강조했다.
2026.02.24 (화) 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