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빈집 정비 사업에 최대 400만원 지원 |
이번 사업은 오랫동안 방치돼 지역 사회의 미관을 해치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폐기물 처리 비용을 보조하는 정책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400만원이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지붕이 얹어진 빈집의 경우 기존에 시행 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어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과 번거로움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해당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서 제출 기한은 3월 6일까지다.
시는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건물의 붕괴 위험 여부와 노후화 정도,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철거가 시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매겨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단, 이미 철거가 완료된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
이학수 시장은 “빈집 정비사업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허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의 미관을 개선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확실히 확보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며 “방치된 빈집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24 (화) 12:55













